2개 사에 과징금 총 5,8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 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한성아이넷, ㈜넥스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800만 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성아이넷, ㈜넥스텔 등 2개 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실시한 4건의 전화 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2개 사는 주식 모두가 실질적으로 특정 형제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에 있으며, 이 점을 활용하여 입찰 담합을 손쉽게 실행했다.

한성아이넷 대표는 양 사가 투찰할 가격을 정했으며, 넥스텔의 기술 제안서 작성과 투찰 가격 입력 업무도 한성아이넷 소속 직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한성아이넷 3,500만 원, ㈜넥스텔 2,300만 원 등 총 5,8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의 감시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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