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2일 서산경찰서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충남 서산에서 의무경찰의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산경찰서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 의무경찰1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방문 고충상담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통해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해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지역 주민과 경찰관의 고충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정부세종청사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의무경찰과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무경찰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이들을 위한 고충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의무경찰 복무 중 애로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동신문고나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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