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029곳을 점검한 결과, 179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 1,637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75명이 참여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16곳)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9곳) ▲기타(51곳)이다.

경기도 김포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2017년 1월부터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유기농 황설탕 103kg과 소분할 수 없는 감자전분 437kg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해당 제품은 압류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하였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2년 6개월이나 지난 커피생두를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 원료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하였다.

강원도 평창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가 전혀 없는 무표시 ‘산양삼 엑기스’ 제품 315kg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어 해당제품을 압류 조치하였다.

세종시 금남면 소재 ○○업체(식육판매업)는 2013년 폐업신고 이후 영업신고 없이 식육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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