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취약지역 일제 점검

정부가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인 간 복수를 목적으로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규제없이 판매되는 변형카메라를 판매단계부터 규제하고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재찬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