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말: 더앤 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

성범죄는 다양한 피해자와 다양한 피의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사건이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성범죄 사건이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당장 흔하게 떠오르는 미수에 그친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이 있다. 그렇다면 성범죄에 대한 미수범은 어떻게 처벌될까?

성범죄 미수범에 관련된 형법 제300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성폭력특별법 제15조에서는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 · 치상, 강간 등 살인 · 치사 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수범에 관련된 형법 제25조의 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기수범이란 범죄의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한다.

보통 미수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형의 감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범죄를 실제로 저지르지는 않았으니 덜 처벌 받지 않을까 싶지만 앞서 설명한 형법 제25조의 2항에서처럼 '할 수 있다.'일 뿐,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별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는 사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도 많은데, 단순히 미수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피의자가 가벼운 사안이라 여기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의 경우 자의에 의해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는 경우보다는 피해자의 저항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미수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추세이며 실제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최소 1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에 대한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담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라며 "미수 혐의라 사안이 가벼울 것이라 판단했다간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진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더앤 법률사무소는 경찰대, 대형로펌, 대기업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 외 다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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