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 방법을 몰라 선뜻 접근하지 못했던 자치단체들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원에 나섰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는 앞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 운영기관과 독립적인 평가기관도 선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를 마련하고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시·군·구 등 자치단체 공무원, 잠재적 투자자,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대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은 행정기관이 독점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투자·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새로운 제도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간의 참여와 투자에 기반해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임팩트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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