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채널A

40대 여성이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한 여성에게 먹여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피해자는 한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유모 씨의 아내 이모 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한씨는 유씨가 이혼할 것을 기대하며 이씨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밝혔다. 하지만 이씨는 이혼 대신 한씨에게 3억 5000만 원을 넘기며 남편과 다시 만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죽은 피해자인 이씨는 자식을 위해 이혼 대신 돈을 넘겼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씨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유씨와 이씨를 보며 청산가리 구입 문의를 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문다혜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