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가 18일 강원 원주(원주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22일 알려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세부 차단방역조치는 반경 10km 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반경 10km 지역내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 및 소독 실시,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이라고 전했다.
 

김수빈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