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10월 30일부터 7주간 실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0월 30일 오전 입교식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7주간 변호사 37명(2017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을 대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최초의 집합교육으로, 개정법 시행 전에는 변호사 자격자가 별도의 교육없이 변리사로 등록을 하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참고로, 개정법 시행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람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집합교육 250시간을 이수하고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변호사 37명을 학부 전공별로 살펴보면 법학전공이 12명(32.4%), 비법학전공이 25명(67.6%)이고, 비법학전공자 25명 중 이공계가 19명으로 전체 교육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22명(59.5%), 여자가 15명(40.5%)이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5명(13.5%),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18명(48.6%), 35세 이상 40세 미만이 8명(21.6%), 40세 이상이 6명(16.2%)이다.

7주간의 집합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소양교육(14시간),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제도 교육(68시간), 출원 실습(130시간) 및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습(77시간) 등 변리업무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연과학의 기본적인 이론교육 외에도 4차 산업혁명 등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교육(77시간)을 편성하였다.

집합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앞으로 특허사무소 및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ㆍ공공기관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마쳐야 정식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한 우수한 인재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수경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