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권 보장·2차 피해 예방 노력…자체 징계 조치 적정성도 감찰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간부들의 성추행과 공사의 자체 징계 처분과 관련해 “사건의 진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지기 바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곤란한 일을 겪는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요청과 별도로, 해당 간부들에 대한 징계 등 본 사건에 대한 LX의 자체 조치 결과가 자기 식구 감싸기 등 온정적인 처분이었는지, 또는 절차가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감찰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성추행 등의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추행 등 예방을 위해 ‘성희롱 전용 상담실’을 개설·운영 중이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개혁을 위해 ‘직원윤리 강령’과 성희롱 상담 등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성희롱 예방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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