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말 : 법무법인 혜안 최병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채권추심은 정당하게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변제받아야할 날짜가 도달했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시기적절하게 변제해주지 않아 그것을 변제받기 위한 대응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통상 대여금, 투자금, 물품대금 및 외상대금, 전세금 등과 같은 금전채권의 회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채권추심을 위해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절차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채무자가 극구 채무변제를 회피한다거나 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이러한 소송제기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채무자의 성향이나 태도, 재산상태를 보아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먼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먼저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제기방법 이외에도 조정신청이나 제소전화해신청의 방법이 있는데 이는 법원에 출석을 해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진지한 분위기에서 협상이 될 가능성이 커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하지만 단 일종의 심리전에서 밀리거나 법원 특유의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 긴장을 한 상태에서 손해를 보는 협상을 해버렸다가 후회하는 일이 많으므로 그러한 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시도해볼 수 있어 많이 활용되는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만으로 진행이 되고 출석의 부담이 없어 좋지만 상대방이 2주일 안에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본격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가 극구 변제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권장되지 않는 방법이다.

물건으로 대신 갚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방법이 있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인 채권양도의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신 넘겨받는 재산에 대한 존재여부나 그 가치, 소유권의 유무 및 담보권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불측의 손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결국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보다 빠르게 그리고 적은 손해만으로 무사히 채권회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성향, 재산상태, 변제에 대한 태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 전략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채권추심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재판 위주의 소송전략을 구사하는 소송전략센터와 소송 전후 신속한 집행을 전담하는 팀을 단계별로 구성해 사안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회수를 진행하는 로펌이 있으므로 사전에 내 채권의 회수가능성 및 비율을 꼭 진단받고 나에게 맞는 접근방법을 구사해 볼 것을 요한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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