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말: 법률사무소 해랑 대표변호사 권만수

방조란, 타인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형범 제32조는 돕거나 방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방조죄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어떠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과거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으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일정한 경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위 형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음주운전 방조죄란 죄명으로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로는,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경우, 상사가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경우, 주류 판매업자가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만약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 혐의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연말 연시를 맞아 각종 술자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주위 직장 상사, 동료 등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토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 해랑 대표변호사 권만수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함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 양이 극히 적어 주취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승한 경우나 선배나 상사가 적극 권유하여 어쩔 수 없이 탑승한 경우 등에는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면 가급적 빨리 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정황을 두고 상담하여야 억울한 일이 없다”라고 조언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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