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혼전계약서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서구국가에서는 실제로 혼인 과정에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모 방송에서 혼전계약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관심이 커졌다. 해외 유명 스타들이 이러한 혼전계약서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에 대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을 이혼위자료로 약속받는 것은 나름 충격적이다.

해외에서 이렇게 혼인계약서가 활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도 그 활용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혼전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혼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이 유효하려면 이혼에 인접한 시기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이혼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혼인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나, 혼인 이후에 작성하였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 각서나 합의서는 이혼 후에는 아무런 효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약정이 효력을 가지기 힘든 이유는 또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에 이르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즉 유효할 수도 있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이다.

설명에 따르면, 모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이 마치 이러한 혼전계약서가 활용도가 높은 것처럼 주장해 한동안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센터에도 혼전계약서에 관한 문의가 빗발쳤으나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혼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배우자와 협상을 하여야 하며,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통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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