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시험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항만·어항시설 설치사업 및 연안정비사업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증을 받아 건설분야 일반에 적용되는 신기술 외에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에 근거하여 개발된 신기술 등 폭넓은 범위의 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청은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경제성·시공성·품질향상·안전성·유지관리성·친환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신기술 활용 촉진 및 시험시공 추진 방안에 따라 앞으로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등을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해양수산 분야의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기술수준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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