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는 1월 15일부터 2월초까지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누어 책임부처를 지정하여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교육청)가 각각 점검한다.

관계 부처는 이번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한다.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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