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문화는 과거 지인의 직접적인 소개를 통해 이성을 만나던 방법에서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하는 키, 학벌, 외모 등을 사전에 체크하고 만나는 이른바 ‘온라인 소개팅’으로 영역을 옮겨갔다.

오늘날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20~30대에겐 이 같은 온라인 소개팅이 자연스러워졌고 연애 방식 또한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각종 소개팅 앱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 수는 중복가입자를 포함, 약 40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SNS 및 애플리케이션은 미성년자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게시물을 작성·열람할 수 있어 노골적인 성관계 동영상, 사진, 성매매 모의 등의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온라인 소개팅이 새로운 미성년자성매매·성폭행 등의 ‘범죄 발단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게시글이 올라오는 일부 SN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전체 게시글의 74.4%가 성매매 모의·음란물로 가득 차 있고 이 가운데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대다수의 게시글은 금품을 지불하고 성을 매수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에 관한 글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주에 사는 10대 미성년자들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 6명을 숙박업소로 불러내 협박 후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3천870만 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인 6명의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대가를 흥정하는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법률 전문가들은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음란 대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진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최근 SNS나 애플리케이션 등 익명의 공간에서 미성년자성매매를 미끼로 한 신종 범죄가 유행하고 있고 행여 이 같은 범죄에 휘말렸다면 성매매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와 사건 초기 대화 기록, 진술, 진위 여부 등을 준비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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