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무법인 새강 전지민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인용되기 어렵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시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이라는 법적 이익을 주고, 배우자에게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때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의 유책배우자인 유명인은 어떻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나 이혼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경우, 보복감정만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즉, 혼인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부부로써의 공동생활을 유지할 의지나 여지가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글로벌 가상화폐의 투자 손실을 본 투자자 중에는 이혼 청구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투자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나 배우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대출 또는 보유한 현금 자산을 모두 투자한 경우 부부관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가상화폐 투자를 한 투자자에게 유책성을 인정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시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대출금이나 투자 손실액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중 일상가사와 관련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하였거나, 부부공동재산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부부의 가상화폐 투자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상대방 몰래 일방이 투자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부부공동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비율 확인이 중요하다. 각자가 보유한 예금, 토지, 가옥 등과 같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적극재산이라 하며, 대출채무, 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소극재산이라 한다. 만약 부부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한다면,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을 참작하여 부부공동 채무 분담 여부를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대출이나 현금자산 투자가 배우자 몰래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부부의 자산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금액이라면, 이는 부부간의 신뢰관계 파탄(민법 제840조 제6호)을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심재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