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무소 속기애녹취사무소가 서비스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속기애녹취사무소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 제출될 증거용 녹취록과 정부부처 속기록 작성을 비롯하여 일반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회나 교육기관의 학술회, 세미나 등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사무소측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신속한 업무처리이다.

일반 의뢰건의 경우 1일 이내에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규모 녹취록도 다른 업체보다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계 최대 규모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속기애녹취사무소 관계자는 “기존 업체가 2~3명의 인원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상시 근무 인원이 7명이며,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속기록, 회의록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각 지역별 전문 프리랜서 및 재택근무 인력을 포함하면 최대 30명의 국가공인 속기사를 한 번에 운영 가능한 인력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홈페이지, 카톡, 이메일, SM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과 원격지원이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서비스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직접 접수를 희망할 경우 서울 남부지방법원과 중앙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서울 영등포카스속기학원, 부산 서면에 한국카스속기학원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속기애녹취사무소 관계자는 “24시간 상시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주간, 야간, 심야로 인력풀이 편성되어 있어 심야 시간에 접수된 건도 익일 오전이면 완성본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편의 확대 및 서비스 처리 기간 단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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