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다가온다. 대학교 신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가고, 3~4월을 맞은 재학생들은 MT를 간다. 하지만 단체로 놀러간 자리에서 자칫 술을 과하게 마시다가 충동적인 실수로 일어나는 성범죄 건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K씨는 작년 이맘 때 즈음, 대학교 같은 과에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과 함께 춘천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갔다. 자기소개, 게임 등을 하며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 여자 신입생과 서로 호감이 생겼다고 느끼게 되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K씨는 몇 명 남지 않은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다 충동적으로 여학생에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 말 없이 웃었던 여학생이, 오티 후 한참 뒤에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음을 알게 되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등의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과거 친고죄에 해당했으나, 형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태양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사건 중 하나이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부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 위 K씨 케이스의 경우,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과 피해자의 늦장 신고 등 주위 정황 및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할 수가 있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는, “특히 학생들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형사처벌 및 신사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등의 보안처분 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 제한, 학교에서의 제적 등 앞으로의 미래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객관적 증거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필요한 양형 사유를 잘 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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