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근절하고자 2월 24일 부터 4월 29일 까지 10주간 전 직원이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 주말마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연중 산불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산불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시기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에 들어갈 때는 화기물 소지를 금하고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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