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추천 우수콘텐츠, 성폭력예방교육 정부지원 마련

▲ 사진 = 러닝뱅크 제공, 성희롱 예방교육 드라마 캡쳐

최근 문화예술계를 넘어 정계로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성폭력 피해고발인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하 권력관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비뚤어진 성차별적 문화가 공론화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정부는 당장 성폭력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내걸기도 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미투운동에 의해 성폭력예방교육도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에도 의무교육으로 도입되어 사회 전반으로 만연하고 있는 성폭력 문화를 실질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시류와 맞물려, 많은 직장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 러닝뱅크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러닝뱅크 관계자는 “최근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라며, “폭력예방교육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 성희롱 및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사회 조성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러닝뱅크 폭력예방교육 컨텐츠는 4대 폭력예방교육에 특화된 콘텐츠로, 여성가족부에서 추천하는 우수콘텐츠로 선정되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다.

특히 러닝뱅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러닝을 지원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고 간편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온라인교육과 출강교육을 모두 진행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러닝뱅크는 100% 온라인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적용되어 교육비 결제없이 무료로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에 수강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도 가능하다.

한편,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홍보물 게시나 배포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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