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JTBC

가짜 백화점 영수증으로 허위 광고 방송을 한 홈쇼핑 3사가 결국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 3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홈쇼핑 3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하면서 제조사의 요청으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백화점에서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방심위가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할 것을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었다.

또한 이들 홈쇼핑 3사는 삼성 김치냉장고 시리즈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고사양의 백화점 판매 제품(599만원)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허위 방송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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