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PM2.5 농도 일평균 기준, 50㎍/㎥→35㎍/㎥로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발령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한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그동안 국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된 환경기준이 안착되면 장기적으로는 WHO 권고기준인 일평균 25㎍/㎥·연평균 10㎍/㎥로 기준을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예보등급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바뀐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서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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