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난립으로 단가 하락,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IT서비스 업계 참여로, 전문업체는 하청으로 전락

컨설팅업계 붕괴 가능성,철회나 재검토 불가피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계 난립으로 시장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서비스 품질도 크게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일부 대형 IT업계가 해당 보안 컨설팅 시장을 장악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등 이번 법률안 개정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한 이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 7개로 제한돼 있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지정 제도가, 앞으로 원칙허용 규제방식으로 바뀐다. 사업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 개정 이후엔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요건만을 갖춘 업체라면 제한 없이 "전문업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지정업체 난립이 예상된다.

특히 정보보호를 업으로 삼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전문업체 자격 취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대형 SI 업체들도 자격 취득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정비가 필요하고, 실제 추가로 지원하는 업체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데까지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추가로 지정될 업체들은 안전진단 수행기관이나, 보안관제전문업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략 20~30여 개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보안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개정안 반대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속을 태우고 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문제점 유발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론 늘어난 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예상된다.

보안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가 새로 진입해 사업 수주를 위한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가격 인하 경쟁은 불 보듯 뻔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격 하락은 필연적으로 컨설팅 서비스 품질 저하를 유발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고객기업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돼 심각한 보안 위협에 처할 수 있다”며 이번 법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IT서비스 업체들이 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는데 따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T서비스 업계의 주요 먹거리가 컨설팅 업무인 만큼 상당수 IT서비스 업체들이 전문업체 지정을 받을 것”이라며 “지명도, 영업력, 자금력이 월등히 앞서는 이들 업계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보안업체들은 IT서비스 업체들에게 컨설팅 인력을 공급해주는 하청 회사로 전락할 것이며, 시장 주도권을 잃게 돼 경영 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보안 업계의 전문성 약화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의학과 마찬가지로 보안 컨설팅 사업은 최고 수준의 전문성 확보 및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지정 업체 수 확대는 정보보호 업계의 전문성을 떨어트려, 서비스를 받는 기업이나 기관의 보안 수준을 떨어트릴 것이며, 장기적으론 국내 보안 산업 전반을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의사 수에 제안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 당국은 지정 사업자의 무차별 확대 보다는 지금이라도 지정업체의 전문성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런 저런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이번 지정 확대 법안은 철회나 전반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데일리그리드>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