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파문으로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기금들이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직원 1명에게 1주당 1천원을 배당하려다 1천주를 배당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무려 16명의 직원이 유령주식인 줄 알면서 급히 주식을 팔아치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거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과 공제회도 삼성증권과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증권계좌가 삼성증권에서 918개나 개설됐다는 점에서 '이건희 개인금고설'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489개에 이르며, 1133개의 증권계좌 중 75%인 918개가 삼성증권에서 개설된 것이다.

지난 2월 박찬대 의원은 이 사실을 알리면서 "삼성증권은 이건희 차명재산의 관리를 위한 충실한 '개인금고'로 기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명재산의 대부분이 차명주식인 상황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선 증권계좌를 통제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필수적이었고, 삼성증권은 다른 증권회사를 이용한 차명주식 운용이 어려워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재산 운용을 거의 전적으로 담당한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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