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행정안전부]

전국 202만개 건축물의 소방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유사시 소방 활동에 활용된다.

화재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 약자’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안전제도 개혁과 소방대응력 보강에서 국민의 화재대응역량 제고까지 종합적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개선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전했다.

서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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