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내구연한 규정 등 설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공사는 법·제도화 이전에라도 해당 대책을 우선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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