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KBS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6년 반 만에 재개된 가운데 루마니아의 사례가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한겨레 보도에서 언급한 루마니아 사례를 보면 "낙태죄는 위헌이다"라는 찬성 주장에 힘을 실어줄 듯하다.

이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1966년 '디크리 770'(Decree 770)이라고 불리는 임신중절 금지법을 1989년 12월 루마니아 혁명 이전까지 시행했다.

임신중절법 시행 첫 4년 동안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태어나는 신생아 수)이 14명에서 21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동시에 보육원 등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의 수도 크게 늘었다.

열악한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영양결핍에 노출됐고, 유아사망률의 증가로까지 이어졌다.

더구나 잠깐 늘었던 조출생률은 1970년부터 다시 감소했고, 1985년에는 법 시행 이전으로 돌아갔다.

자녀 유기와 함께 발생한 부작용은 모성사망비(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 7주 이내 사망하는 여성의 숫자)의 급증이다.

임신중절법 시행 이전인 1966년에 비해 1983년 루마니아의 모성사망비는 7배 높아졌고, 1989년 기준 주변국인 불가리아나 체코보다 모성사망비는 9배 가까이 높았다.

하지만 1989년 임신중절 금지법이 폐기된 다음해 루마니아의 모성 사망비는 다시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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