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없는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한 소셜커머스 3개 사(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0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소셜커머스 3개 사업자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총 1억 3,000만 원(잠정)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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