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촬영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특별재원 50억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몰카’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할 방침이다.

또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로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불법촬영은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차마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를 정부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여성들이 길을 갈 때, 화장실에 갈 때, 생활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외침을 더 이상 무심히 듣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얼마 전 혜화역 시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 여성들의 상처와 아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다”며 “그동안 국민들 앞에 발표한 관련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의 일상 속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여가부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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