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벌점 탈피수단... 대부분 개인 벌금 100만원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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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등의 공사 중 발생된 민원, 특히 환경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비롯되는 소음이나 폐기물 부적정처리, 비산먼지 등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민원이다. 민원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점검에서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검찰에 고발된다.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여되고 해당 건설사는 공공입찰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

지난해 수도권 A시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건설업체는 비산먼지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다. 주민은 해당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A시 환경공무원은 사실 확인 후, 검찰에 고발했다. 헌데 검찰은 건설사가 아닌 현장대리인에게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면서 건설사는 벌점을 받지 않았다. 공공입찰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경우가 최근 2년 반동안 8건에 이른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은 경우는 더 하다. 현장대리인이 자초해 벌금을 받으면 회사가 벌점을 면하게 되고 당사자 역시 신분상의 불이익을 조치를 받지 않게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보다 적은 규모의 전문건설사들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에서의 고발에 따른 개인 벌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건설사가 벌점을 받으면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통보되면서 일정기간 동안 제재를 받는다.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환경법 위반 실태는 대략 74건에 달했다. 상당수가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해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수치가 제공되

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에서 각 분야별로 제공치 않고 일괄 환경관련법으로 묶어 제공했기 때문이다.

단속권한을 맡은 지자체는 민원이나 단속 등을 통해 위반사업장(개인 포함)을 검찰에 넘겨 사법조치를 받도록 한다. 일단 검찰에 넘어가면 지자체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최종결과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도 하지만 검찰측의 통보가 없으면 처리 유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검찰에 고발하지만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 그렇다고 검찰에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지 않는냐"고 말했다.
수도권 A시 관계자 역시 똑같은 답변이다. "고발 후 다른 경로를 통해 나중에 아는 경우가 흔하다"고 했다.
B시 환경팀장은 “환경법을 위반해 적발된 곳은 사업장 즉 법인이지, 개인일 수 없다. 법인과 현장소장을 동시에 고발하는 것은 좀 그렇다”. 검찰조사에서 현장소장이 책임지고 기업 피해가 없도록 직원이 총대를 멜 수밖에 없다는 비유다. 

현장대리인 등 개인에 대한 벌금 처분 사례는 대형건설사들이 공공입찰에서의 벌점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환경민원이 야기된 경우 지자체는 점검을 통해 그 현장(법인)과 현장대리인(소장)을 동시에 고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수도권지역 10대 건설사들의 환경위반 실태에 따르면 인천지역(10개 군·구)에서 적발된 건설사는 두산, 포스코,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등 약 56건에 이른다. 이중 현장대리인이 처벌받은 건수는 단 1건으로 지난해 포스코건설 1곳뿐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삼성·대우·롯데 등 10대 건설사들이 3년간 각 지역에서 적발된 환경위반 건수는 모두 18건으로 나타났다.

'15년 4건, '16년 3건에 그쳤지만 작년에는 부쩍 늘어 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인 대신 현장대리인이 처벌받은 것은 '15년 고발 5건 중 2건, '16년에는 고발된 3건 모두 현장소장이 총대를 메고 벌금을 물었다. 지난해는 9건 중 3건 모두 개인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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