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하나은행

[데일리그리드=이사야 기자] KEB하나은행이 고객 200명에게 잘못 산정해 과다 청구한 대출이자 1억5천8백만원을 환급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 5개월 기간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한 결과 확인된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백 9십만의 대출 취급 건 수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는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며 고객수로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이다.

KEB하나은행이 환급해야할 이자금액은 약1억5천8백만원이다.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면서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번 대출금리 조작으로 인한 후폭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대상에는 씨티은행(27건, 1천백만원), 경남은행(1만2천건, 25억원)  등9개 은행만 포함됐다.

전수조사가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들의 금리 조작은 업무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로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해당 은행에는 부당 이자의 10배 이상의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야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