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채무자 99.9%가 이의제기 한번 못하고 확정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지급명령 공시송달을 통해 채무자의 99%가 제대로 이의제기 한번 못해보고 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자 소명만으로 집행력을 얻게 되는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90만건 이상 이뤄졌다. 그 중 10%를 넘는 63만건이 공시송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379건으로 0.1% 미만에 그쳤다. 이는 일반송달로 이뤄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률 11.9%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국회 제윤경 의원(민주당, 정무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명령과 관련한 공시송달이 2013년 약 4천건에서 2017년 32만3천건으로 4년만에 무려 78배 증가했다.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으로 2015년도부터 금융사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해진 결과이다. 개정법이  적용된 2015년도 기준 8만5천건으로 직전연도에 비해 18배 급증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변론 및 증거조사 없이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간이재판이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이 지급명령은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송달로 채무자에게 사실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것은 채권자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제도라는 지적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집배원 등을 통해 일반송달된 지급명령은 495만건이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10%를 웃도는 이의신청률을 보였다. 반면, 공시송달된 지급명령은 63만건인데 이의신청은 379건으로 0.33%에 그쳤다. 이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채무자의 99%가 이의제기 한번 해보지 못하고 채무상환의무가 확정되었음을 뜻한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사들은 채권의 유효성 검토 없이 무더기 지급명령을 통해 시효를 연장해놓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사의 회수편익만을 도모하는 현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