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서광식 기자] 맥주 관련 세금 부과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바꾸는 방안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이면서 노조와 관련업계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24일 국내 맥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가세'에서 '종량제'의 개편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현행 종가세에 대해 "시장 역차별적인 과세체계로, 우수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좋은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국내 생산 맥주의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며 "소비자들의 선택 과정에서 '속칭 가성비'에 따른 국내 생산 맥주 선택 기피와 불신을 일으켜 수입 맥주 대비 국내 생산 맥주의 소비 감소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맥주 제조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해 국내 맥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국내 맥주 산업과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세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고 종량세가 도입돼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 역시 "맥주 종량세 전환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4캔에 만원'와 증세 프레임 때문에 좋은 취지의 주세법 개정이 미뤄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종량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비싼 맥주를 더 저렴하게 마실 수 있다"며 "주세법 개정은 공정한 사회로 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제맥주 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제도 및 소비자 효익(效益)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기관에서 종량세를 도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종량세 도입의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확립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효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칠레•멕시코•터키 등 4개국만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종량세가 도입되면 저가 맥주는 퇴출당하고 고가의 맥주들이 가격이 저렴해지며, 다양한 수제 맥주가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그러나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의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라 결과적으로 수입 맥주에 세금이 덜 매겨지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서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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