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불임금 소송 걸리고 부당광고로 조사 받고... 내홍 끊이지 않아

 

국내 1위 규모의 상조업체인 (주)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의 불미스러운 논란이 좀처럼 가라않지 않고 있다.

상조 가입을 유도하면서 결합상품을 회장 아들인 일오공라이프 전 박현배 사장에 일감 몰아주기부터 시작해 장례설계사 잔여수당을 몰수해 비난을 받은바 있다.
이어 올해 들어 장례도우미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아 제소를 당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프리드라이프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미뤄오다 고용노동부에 의해 1억원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프리드라이프에서 일해 온 약 35명의 장례도우미에 대한 ‘근로자’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은 진정사건에 대해 전직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회사 관계자는 이들 전직 근로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간략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혐의로 조사한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긴바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일감 몰아주기와 근로자 임금 착취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 그 와중에 얼마 전 한 언론사로부터 국가브랜드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이상재 위원장은 직원을 임금도 안주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조업체에 상을 주는 일은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프리드라이프 수년간 계약환급금 '미적미적'


프리드라이프의 환급금 미지급이나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2015년 9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제소를 받은 프리드라이프에 대해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가입자들이 청구한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20%의 이율로 즉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 결정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2011년 9월부터 '14년 5월까지의 계약해지건 7019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101억 5265만원 중 89억 4974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억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에 소를 제기했던 가입자는 모두 2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드라이프 기업리뷰 '보통이하'


프리드라이프는 취업포털 Jobplanet의 기업리뷰에서도 보통 이하의 평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Jobplanet에 따르면 직원들에 대한 승진기회 및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 16점 만점에 5점을 받았다.

복지 및 급여는 14점 만점에 약 3점 정도, 업무와 삶의 균형은 17점 만점에 약 6점에 그쳤다.

사내문화는 14점 만점에 약 3점,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14점 만점에 3점을 약간 웃돌았다.

직원의 기업 추천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나면서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 직원들이 전망하는 프리드라이프의 성장 가능성도 10% 내외로 나타났고 이와 부합해 기업 CEO에 대한 지지율 역시 20% 수준에 머물렀다.


프리드라이프의 이같은 일련의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의 경우 부당 광고행위로 인해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생된 이 회사의 부당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에 따른 조치가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25일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결과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1년이 훨씬 지난 사안을 두고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에 대해서 밝히기를 거부했다.   

앞서 2007년 프리드라이프의 전신인 현대종합상조는 그해 중순 경, '거짓광고·불법 다단계' 상조업체로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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