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회사 일감 몰아주기,해촉설계사의 잔여수당 몰수도 도마

▲ 사진 = 프리드라이프 c.i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장례전문기업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19일 '2018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상조서비스 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을 한 가운데 불미스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2002년 설립 이래 총 14만2천건이 넘는 장례의전을 진행하며 전국130만명의 누적회원을 보유한 상조업계1위 기업이다.

박헌준 회장은 20년전 현대그룹의 계열사인 보험회사에서 수년간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자수성가한 인물로도 정평이 나있다.

그러나 프리드라이프가 도입한 쉴렉스 결합상품 출시 이후 박헌준 회장이 아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타사 결합상품을 배제하고 안마의자만을 팔것으로 주문했다는 지적이다.

2016년 1월 프리드라이프는 결합상품을 본격 보도했다. 상조서비스는 물론이고 TV,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생활가전 가운데 한가지를 골라 선택하도록 한 프리드 리빙1호가 바로 그것.

프리드라이프가 결합상품을 선보인 후 나머지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들도 결합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이 같은 판매 방식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우려가 증가했고 피해의 심각성을 느낀 공정위는 같은해 11월28일 상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이에 대해 모든 일반상품을 없애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당시 결합상품에 속한 안마의자는 박헌준 프리드라이프회장의 아들이 직접 운영하는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제품으로 박현배사장은 이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프리드라이프가 아들회사의 제품을 아버지 회사에서 끼워 팔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들회사의 제품을 팔아주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 사진 = 프리드라이프

프리드라이프는 해촉된 설계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잔여수당을 몰수한 행태도 업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해촉된 설계사들에 의하면 4~5년전 상조 모집이 잘되던 때는 모집수당이 400만원이 넘었지만  장기적인 침체와 상조상품 가입자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던 중 결합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부담이 설계사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다.
 
설계사들은 영업환경악화로 인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안마의자를 판촉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설계사들이 수입이 급감하면서 해촉됐는데 이후 프리드라이프는 잔여수당을 몰수했다고 주장했다.

잔여수당은 설계사가 모집해 놓은 계약이 유지되는 한 인센티브를 40~50개월 분급해주는 일종의 후불제 형식이다.

해촉된 설계사들의 잔여수당의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에는 프리드라이프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미뤄오다 고용노동부에 의해 1억원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인지(입건)수사 후 지난 3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이송)했다.

고용노동부가 프리드라이프에게 장레도우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주휴 수당 또는 체불임금을지급하라는 명령을 프리드라이프가 거절함에 따라 송치한 것이다.

설계사들은“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폭력을 일삼는 프리드라이프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프리드라이프는 일감 몰아주기와 근로자 임금 착취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한 언론사로부터 국가브랜드대상으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장례인노동조합 이상재 위원장은“직원을 임금도 안주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조업체에 상을 주는 일은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상조회사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조회사는 사원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사측은 사원들을 이용했다가 불필요하면 버리는 용역근로자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전신은 지난 2002년 설립된 현대종합상조이다.

2010년 11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같은해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가입회원 수 50만 명(유지 회원 38만 명, 2009. 12.말 기준)으로 국내 1위 상조업체로 부상한 현대종합상조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06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자회사와의 부당 계약, 허위 모집수당․급여 지급, 공사대금 과다계상, 협력업체 및 장례지도사 보증금 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자금 약 131억 원을 빼돌려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자녀 명의 아파트 구입, 개인 채무 변제, 펀드 투자 등에 사용한 현대종합상조 회장과 대표를 201년 10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이번 수사로 현대종합상조는 매달 수십 억 원씩 유입되는 고객의 상조부금을 마찬가지로 계속 착복하고 있는 실태임을 확인했다”면서 “유일한 수입원인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백 억 원 규모의 부금을 관리하면서 감독 부재를 틈타 마음대로 착복해 회사를 결손으로 만들었다고”밝혔다.

이어 “상조 가입자들 대다수가 장례비용을 걱정하는 서민들이고 다른 업종의 비리와 달리 상조업체 비리는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고객이 낸 돈이 그대로 빠져 나가게 되는 전형적인 민생침해사범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해 법인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최초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은 또 2006년 2월부터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자회사인 하이브리드서비스에 고가로 장례행사를 독점위탁하고 이업체의 수익 37억원을 유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현대종합상조는 또 2007년'거짓광고·불법 다단계' 상조업체로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중국산 수의를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현대종합상조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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