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사업소와 대전중부경찰서 목척교 하부 일원 실시
하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이륜차의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행위는 2016년 21건에서 지난해 96건, 올해 7월까지 5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천관리사업소는 보행자 전용도로 내 이륜차 통행 중 보행자와 사고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하천법에 의한 단속과 계도에도 법규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하천 내 산책로, 자전거도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돼 있으며, 이륜차와 접촉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수 있다”며 “갑천과 유등천도 관할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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