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홍보활동 등 강화

▲ 사진=계양소방서

[데일리그리드 인천 = 민영원 기자] 인천 계양소방서(서장 박을용)는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18.8.10)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및 주차 등 방해 행위 금지 및 출동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기본법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돼 주차ㆍ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양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사항 안내문 배부 및 홍보방송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및 계도활동 ▲공동주택 전용구역 설치 및 방해 행위 단속 ▲공동주택 단지 내 출동로 확보훈련 등을 추진한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모든 시민이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방차 출동환경 개선으로 계양구민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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