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계, "상도없는 강사 영입전쟁 자중해야"

▲ '스타강사 불법 스카웃'로 중소학원을 폐원위기에 몰아 넣고 해커스경찰공무원학원은 버젓이 스카웃한 스타강사의 강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데일리그리드 = 노익희 기자] 해커스 영어로 유명한 해커스경찰학원(대표 전재윤)이 고액의 계약금으로 스타강사를 빼내가는 행위로 인해 경찰공무원 양성 과정을 개설한 중소 학원이 폐원위기에 내몰렸다.

중소학원인 우시스템(대표 고영란)은 2018년 3월부터 경찰대 출신으로 경감을 거쳐 사시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스타강사와 온오프라인 전속 강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스타강사는 경찰학교 컨셉으로 사제관계, 선후배관계로 이어지는 학교같은 학원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해 우시스템은 강사의 의지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경찰학원(학원인가번호; 3531호) 인가를 받았다.

이후 경찰공무원 강좌 강사팀을 꾸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건물 4개 층을 임대하여 인테리어 시설과 음향시설, 교구 마련 등 오프라인 경찰공무원 강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전국 경찰공무원 수험생과 현직 대상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구축해 서비스를 시행했다.

사이트 구축 후 오프라인 200여명과 온라인 3,00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무료 강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매출이 발생하기 전 해커스의 불공정 거래행위인 ‘스타강사 빼내가기’로 우시스템은 폐원위기에 몰렸다.

학원계 유수 대기업이 중소학원과 5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스타강사를 고액의 계약금으로 유인해 동일한 형태의 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기적의 특강’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해커스는 우시스템의 경찰학원에서 수강중인 유료 수강생 200여명과 무료 수강생 3,000여명에게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별도의 특혜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해커스는 온-오프라인 광고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자 우시스템은 6월까지 월 평균 매출 1억 이상에서 7월에는 5천만원으로 줄고, 8월에는 2천만원 미만으로 매출이 급감했다. 향후 무료 서비스가 끝나기 시작하는 10월에는 월 3억원 이상의 매출 예상이 가능했지만 막대한 투자를 중소학원은 빠르게 폐원 위기를 맞았다.

8월 27일 우시스템은 이미 건물주에게 불가항력적 요소 발생에 의한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업 정리 절차를 밟고 있다.

대기업의 이런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부당유인을 통한 영업 방해 행위’와 ‘시장지위를 이용한 고객 유인행위’는 법에 어긋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대기업의 자금력을 이용한 중소기업 죽이기의 전형이다. 또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및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새내기 직장인으로서의 고용된 우시스템의 8명의 직원과 계약직원 4명은 실업의 위기에 몰려 꿈을 접어야 하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부당행위 여부를 묻는 우시스템의 질의에 대해 강사 빼가기 등의 행위는 불공정거래법 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피해 회사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커스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취재요청을 했지만 전화연결이 안되거나 안내직원이 법무팀에서 입장정리 후 연락한다며 답한 뒤 답이 없었다. 스타강사 불법스카웃으로 중소학원을 문 닫게 하고 상도 없는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학원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

 

 

 

 

노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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