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시설 피해접수 확인 기한 연장 오는 10일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데일리그리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일 현재 53억 5천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은 위미항 방파제유실, 도로 침수 3개소, 하천시설 유실 1개소, 복합체육관 천장파손 등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유시설은 비닐하우스 파손 2.2ha, 수산증양식시설 4개소 등 약 13억 5천만원의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농작물의 경우 일정 기일이 지난 후에야 피해가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접수기간을 이달 10일까지 연장했으므로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접수 및 확인기간이 종료되면 공사 중인 위미항 방파제 유실 피해와 공제보험으로 복구하는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피해 등 30억원의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한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여 제주자치도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그동안 약 5천 5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태풍 ‘솔릭’으로 인한 응급복구를 완료했지만, 또 다시 제주 남부지역에 9월 1일 내린 시간당 120㎜의 집중호우로 주택침수와 정전피해 등이 발생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무리하고, 중앙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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