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는 경조사 등에 유용하게 쓰이는 우편환과 우편대체 지급증서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에 귀속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종전에는 분실 등으로 권리 소멸기간 이내에 지급 청구 등을 하지 않은 우편환 및 우편대체 지급증서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국고에 귀속된 후에는 지급을 청구하여도 되돌려 받을 수 없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 7월 1일 이후 권리가 소멸되는 우편환과 우편대체 지급증서에 대하여 국고귀속 전까지 지급 청구하도록 지난 4월 30일 19천여 건의 최고서를 발송했다. 10월 말 현재 1만여 건(16억 5천만 원)에 대해 주인을 찾아 지급해 주었다.

또한, 소멸기간 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경우라도 의식불명 등으로 지급 청구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오는 12월 24일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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