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인천시 미추홀구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인천시 미추홀구(구 인천 남구) 공무원의 불륜 행각이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따르면, 부서에서 팀장과 팀원 관계인 두 공무원이 저녁 늦은 시간에 모텔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한 시민에 의해 목격됐다.

뿐만 아니라, 출장 기록 등에서 이들의 사생활이 '직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공무원의 불륜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제63조)와 성실 의무(제56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불륜 관계에 이용했거나, 불륜 관계로 인해 직무를 소홀히 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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