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입원보험금 분쟁 288건 금감원 지급권고 수용

 

 

암입원보험금분쟁 55.1%가 삼성생명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보험금 가입은 쉽지만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권고라면 거의 90%를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9월 기준으로 암입원보험금 분쟁 및 수용현황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분쟁건수는 모두 123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금감원의 지급권고는 596건으로 이중 87.6%가 수용됐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430건을 수용 61억원을 지급하면서 금감원 권고 대부분을 수용했다.
 
전체 분쟁이 1200천건을 넘는 가운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분쟁이나 개별소송이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힘겨운 싸움이지만 금감원을 통한 보험금 수령은 그만큼 유효했다는 결과다.   

금감원은 ‘①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②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③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이학영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596건에 대해 지급권고했고, 이 중 522건이 받아들여졌다. 수용금액은 약 73억 원이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288건으로 80%의 수용률로 약 61억원 지급을 수용했다. 전체 보험사 지급결정액 73억의 약 82%에 해당한다

건수기준 수용률은 높은 편이나, 전부지급 비율보다 일부지급 비율이 높다. 지급권고 건수대비 전부지급 결정비율은 약 35%이고 일부지급 비율은 53%이다.

금감원이 권고한 지급유형별로 보면,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100% 수용됐으며, 항암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91%, 금액기준 81%다. 하지만 수술직후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78%, 금액기준 64%로 낮은 편이다.

이학영 의원은 “암보험 입원금 분쟁에서 보험가입자가 승소한 판례가 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개별분쟁 내지는 개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의 지급권고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지급권고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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