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녹양스카이59 홍보관의 대형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게시물로 밝혀졌다.

[데일리그리드 경기=강성덕 기자] 의정부 랜드마크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녹양스카이59 지역조합주택사업(이하 녹양스카이59) 홍보관의 대형 현수막이 허가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홍보관마저 임시 가설물 건축시한 초과로 사용기한이 만료된 상황. 의정부시의 철거명령이 내려졌지만 조합추진위 측은 도시계획법 상 연장사용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3일 의정부시 흥선동주민센터 관계자는 "녹양스카이59 부지내의 현수막은 당연히 불법이다. 공공시설물이나 가로수 등에 대한 불법 현수막 등은 바로 수거가 가능하지만 그곳은 사유지라 일단 구두상으로 권고를 하고 철거가 안되면 3~4일 후에 계고장을 발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